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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과 도심 군부대 이전, 국방부에 전폭 협조 요청

육태훈 기자 | 2025.09.01 | 조회 24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국방부 차관 면담 통해 국책 현안 추진 의지 전달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2025년 9월 1일 서울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면담하고, 대구시 주요 국방 현안인 TK신공항 이전·건설과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국방부의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김 권한대행은 해당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정 지원,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기반시설 재편 프로젝트로, 대구경북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수도권 과밀 완화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현재 대구 도심에 위치한 공군기지(K-2)는 군사작전 외에도 민간 항공기 운항에 이용되고 있으나, 고도제한, 항공 소음, 안전 우려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항 이전은 단순한 도시 미관이나 기능의 재배치 문제가 아닌, 공공 안전과 개발 제약 해소,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로 부상해왔다.

이번 면담에서 김 권한대행은 TK신공항 이전·건설 사업이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부대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현행 구조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부대양여’는 민간이 국방부에 일정 자산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에서 자주 활용된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 방식에 금융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점, 사업성 미확보로 인한 분양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국가 주도 하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재정 보조, 제도적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의 핵심 구조적 한계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금융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실질적 수익률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투자자 유입을 저해하고, 사업 자체의 지연 내지 무산 위험을 내포한다. 둘째, 기부대상 자산의 개발 가치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감정평가 기준이나 사업성 판단의 불투명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권한대행은 분양리스크 완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재정 보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구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사업 또한 병행 추진되고 있으며, 이 역시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닌 도시 재개발과 공간 재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대구시는 군부대 부지가 차지하는 도심 공간의 고도 이용을 통해 문화·주거·산업 복합지구 조성 등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구조 하에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부의 기능 대체성 기준 완화와 기부가액 조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면담에서 전달됐다.

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TK신공항 및 도심 군부대 이전은 ‘국방과 민생의 교차점’에 위치한 복합적 사안이다. 단순한 군사시설 이전이 아닌, 국가 안보, 지역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로서, 부처 간 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국방부와 지방정부 간 책임 분담이 명확치 않고, 관련 부처의 유기적 대응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시의 국방부 차관 면담은 단순한 건의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재조정의 시도라 볼 수 있다.

또한, 대구시는 사업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도 공유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군공항 이전이나 기부대양여 사업을 둘러싼 세부 절차, 기준, 평가체계가 일관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 간 분쟁 또는 추진 지연이 발생하기 쉽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또는 신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TK신공항과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은 지역현안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적 전략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복합과제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국방부 면담은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조 체계를 제도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회 차원의 입법·예산 논의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절실하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또는 국방·기획재정부·국토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 구성이 시급하다. 이러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만, 해당 사업들이 사업성·공공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균형을 갖춘 국책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