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 법제처는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을 발표하며, 소비자 보호와 청소년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소개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들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 중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소비자가 결제 금액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사업자가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는 데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새로 시행되는 법령들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특히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에는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신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등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같은 법령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사회의 변화에 발맞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시행될 주요 법령, 소비자와 사업자 보호 강화
AI Brief 기자
|
2024.12.28
|
조회 84
법제처가 발표한 새로운 법령, 소비자 동의 의무화 및 청소년 보호 조치 등 포함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