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확정했다. 해당 법률안은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8월 21일 차관회의에서 검토된 후 금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일부 법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의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하고,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동업기업 손익 배분 시 가산세 규정을 정비하고, 연결법인의 가산세 항목을 추가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납세자 혼선을 방지하고, 체납자 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가산세 규정을 합리화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으로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2025년 세제개편안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이번 개편안은 향후 세제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확정, 13개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AI Brief 기자
|
2025.08.26
|
조회 24
2025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확정, 13개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