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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대선 후 폐현수막 급증 예상…서울시 재활용 정책, 실효성 강화 시급”

육태훈 기자 | 2025.06.09 | 조회 3

서울시 재활용률 42.1% 불과…홍 의원,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홍국표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6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대량으로 발생할 폐현수막의 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재활용 정책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의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42.1%에 그치고 있어, 절반 이상이 여전히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SK지오센트릭과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며, 서울시 차원의 독립적인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폐현수막은 선거철과 주요 행사가 끝난 후 대량으로 발생해왔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전국 단위 정치 이벤트 이후에는 폐현수막의 양이 급증한다. 서울시는 성동구 용답동에 전국 최초의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마련해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활용률은 42.1%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매립·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폐현수막 발생량은 연평균 186톤에 달한다. 그러나 자치구별로 처리 방식이 달라 재활용률 제고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대선을 마친 이후 각종 정치 현수막과 홍보 현수막이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데, 서울시의 재활용 체계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수막은 비정기적이고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특성상, 체계적인 수거·보관 및 재활용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 실제로 집하장 부지 부족으로 인해 소각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성동구에 집하장을 설치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홍 의원은 2023년 서울시와 SK지오센트릭이 폐현수막 화학적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이후 성과나 후속계획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성과나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시범사업의 결과와 향후 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위한 지원 근거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마련되었으나, 부산·세종·전북·전남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처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와 같은 독립적이고 강력한 법적 근거는 서울시에 없다. 홍 의원은 이러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독립 조례 제정을 통해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추진하는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폐현수막 재활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정책 전반을 재정비해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은 물론 예산과 정책 전반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홍국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을 통해 폐현수막 처리문제의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회성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재활용을 상시적·안정적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특히 예산확보와 조례의 실제 집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홍국표 의원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은 서울시의회 내에서 향후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의 한계를 넘어 서울시 전역에서 일관된 정책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가 조례안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제정이 서울시의 폐현수막 처리 정책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례 제정 이후 실제 집행과정에서 재활용 품목과 재활용률 목표치 등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조례안의 통과와 이후 예산·시행령 수립까지의 절차가 향후 서울시 환경정책의 주요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