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이번에는 국민의 운동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육시설까지 확대되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전국의 헬스장과 수영장 1천여 곳이 이미 등록을 마쳤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시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신규 시설 등록이 가능하다. 문체부는 이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가 증가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는 이용 항목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입장료는 전액 인정되지만 강습료의 경우 절반만 인정된다. 운동용품과 음료수 구입은 제외된다. 문체부는 많은 국민들이 이번 제도로 혜택을 받고,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 활동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책 확장 및 적용 범위 확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헬스장·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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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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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도입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 기대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