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2003년 이후 60세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며 헌법재판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정년이 상대적으로 짧아 국공립대학 교수나 판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경험 많은 연구 인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안은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판사와 동일하게 65세로 연장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중 75%가 다른 직역으로 이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은 연구 인력의 유출을 막고 지속 가능한 헌법재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연구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소관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에서의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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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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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 전문성 강화 기대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