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개시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정기획위원회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할 것임을 전했다. 이러한 조치는 경찰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입법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경찰국 폐지는 예정대로 8월 말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위한 직제 개정 착수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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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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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경찰국 폐지 추진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