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2025년 3월 7일 「행정기본법」과 연계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 제423회에 제안되었으며, 행정법 분야에서 국민 중심의 법 체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개별 법률들에서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고, 중복되거나 불리한 규정을 삭제하며, 개별 법률과 「행정기본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에는 제재처분 기준, 인허가 의제, 과징금 납부기한 조정 등이 포함된다.
현재 법안의 소관위원회 및 회부일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이다. 이 개정안은 행정법 적용관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실현된다면 행정법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가 더욱 검토될 예정이다.
결론: 이번 법안은 행정법의 통일성과 국민 중심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와 수정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법안의 형태가 결정될 것이다. 이는 행정법 체계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전망이다.
「행정기본법」 연계 법률 개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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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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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 위한 법령 정비 착수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