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수출입 물량의 99.7%가 선박을 통해 운송된다. 이에 따라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해운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간의 모호한 적용으로 인해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안번호 2212377)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는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운산업의 운영 안정성이 강화되고, 국제 무역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과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예상된다.
해운산업 공동행위 규제 명확화 법안은 해운산업의 발전과 무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가 주목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산업 공동행위 규제 명확화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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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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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발전 및 무역 경쟁력 강화 목표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