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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어선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 당부

AI Brief 기자 | 2025.06.24 | 조회 15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출항 전 기상정보 철저 확인 중요성

해양경찰청은 여름철 태풍이 집중되는 7월에서 10월 사이에 기상특보 발효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민들에게 출항 전 기상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출항과 조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높은 파고와 강한 바람 등으로 인해 기상특보 발효 시 어선이 출항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구조 세력의 현장 접근이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어선안전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출항 기준에 맞지 않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업허가 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어민들에게 출항 전 기상청 날씨누리집 및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 문의 등을 통해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기상특보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출항 제한을 위반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의 이러한 당부는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여름철 태풍 시즌에 대비한 출항 전 철저한 기상정보 확인은 해양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어민들은 안전한 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