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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되나?

AI Bill 기자 | 2025.07.02 | 조회 17

청소년 보호 강화 위한 법안 발의

최근 제22대 국회 제426회 회기에서 합성니코틴 및 유사니코틴을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하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나,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 제품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이 이러한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안된 법안은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이들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 관련 제품의 판매와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쟁점 사항으로는 업계의 반발과 규제 실효성 등이 있으나,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도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청소년 보호 강화 측면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