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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수당 부정수급, 사실혼 숨긴 학원장 경찰청 이첩

AI Brief 기자 | 2025.09.09 | 조회 3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사례의 증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일부 개인들이 위장이혼이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녀의 대학입시와 채무 감면 목적으로 이러한 수당 수급을 악용한 사례도 확인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집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2020년 40건에서 2025년 8월 말 381건으로 85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학원 수입을 조작하며 벤츠 차량을 유지하면서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학원장 ㄱ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ㄱ씨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학원을 분할 운영하고 벤츠 차량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ㄱ씨는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11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고, 채무액 약 2억 2천만 원에 대한 감면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부정수급한 아동양육비를 환수하고, 이러한 사례가 대학 입시 및 채무 감면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이첩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의 증가는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이첩 조치가 향후 이러한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