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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만으론 부족하다”…소방차 전용구역 실효성 높이는 조례 개정 추진

서대원 기자 | 2025.05.28 | 조회 39

김동욱 서울시의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지연 방지 위해 제도 보완 나서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025년 5월 28일, 재난 현장에서 소방차 전용구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서울시가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골든타임 확보가 목적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의2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이나 도로 등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운영과 관리 실태는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 시내의 다세대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이 있음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적치물로 인해 긴급차량의 진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김동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해당 구역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둘째, 서울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의 대상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포함시켜 실제 행정계획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구역 설정을 넘어, 제도적·행정적으로 전용구역의 관리와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현장 대응 경험을 토대로 “출동로 확보는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실제 상황에서 소방차 전용구역이 불법 주차 차량이나 장애물로 막혀 출동이 지연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방대원이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뒤, 민원이 제기되면 본연의 대응 업무와는 별개로 행정처리까지 부담하게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결국 구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문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반복되어 왔다. 예컨대 부산시는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며, 인천시는 시민 제보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단속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구역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계획 단계부터 관리 대상에 전용구역을 포함시킴으로써 법적·행정적 체계를 갖추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의원은 KAIST 박사과정 재학과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활동 등 도시안전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정책 행보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단순한 규정 신설을 넘어서, 실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만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차 전용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첫 번째 제도적 기반 마련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정례회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각종 도시안전 관련 계획과 예산 배분의 기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다면, 시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내 다른 위원회와 협업을 통한 조례안 통과 가능성, 시행령 정비 여부, 각 구청 단위의 집행력 확보 방안 등이 향후 입법 과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