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9월 23일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조직·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교육청 전출금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 제도의 실질적 성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 지방의회의 운영 규정은 지자체 행정 조직 안에 편입돼 있으며,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 조직권, 인사권을 갖지 못한 채 집행기관의 보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의회가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를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 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의회는 자체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해 채택시켰다. 해당 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지방의회법과 함께 통합적 심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운영 규정을 분리해 독립 법률로 승격시키는 것으로, 예산·조직·인력운영에 관한 자율권 부여와 더불어 의원 청렴의무 강화 등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주민 가까이에서 생활 밀착형 조례를 통해 복리를 증진시켜왔으며, 이제는 독립 법률 체계 안에서 그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건의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입법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지방의회에 실질적 자치권을 부여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날 함께 채택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촉구 건의안’도 주목된다. 현행법은 서울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의 10%를 교육청에 전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서울시의회는 이를 8~12%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 가능하도록 개정해달라는 제안을 담았다. 이 같은 탄력세율 적용은 광역지자체가 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 전출금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지방교육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총 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이 중 다자녀가구 대학등록금 완화를 위한 학자금대출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등도 포함돼 지방의회가 정책 입법 외에도 중앙정부 대상 정책 건의를 통해 제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충북, 경북 지역의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구호금도 각 시도의회 의장에게 전달돼 지방 간 상생 협력의 의미도 더했다.
지방의회법은 과거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이미 수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와 정치적 무관심 속에 실질적 논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제22대 국회에 들어서도 현재까지 발의된 4건의 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 건의안 제출은 다시금 입법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공동으로 입장을 모았다는 점에서 국회 내 입법 설득력과 정책 압박력은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제정안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넘어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의원 윤리 규정의 명문화, 청렴 의무의 구체화, 의회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은 최근 지방의회에 제기된 여러 신뢰 위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측면도 갖는다.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확대될수록, 그에 상응하는 책무성과 자정능력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에 기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는 최호정 의장이 회장에 취임한 후 첫 공식 회의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을 지닌다. 그는 지방의회가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생활 정치의 최전선”이라고 밝히며, 향후 시도의회 간 교류와 정책 공조를 통해 공동 현안 해결에 더욱 적극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이 실현될 경우, 지방의회가 독립된 행정 주체로서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정책 협의 및 자치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은 자치분권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재정의하려는 시도다.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동 건의는 그간 지체되어온 입법 논의에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와 함께 주민 민주주의의 기반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회가 이러한 요구에 실질적 입법으로 화답할 수 있을지 주목되며,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공조와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호정 서울시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에 공식 건의”…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본격 시동
육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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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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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직권 보장 위한 법안 마련…지방교육재정 전출금 탄력 운용도 함께 건의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육태훈 기자 | thhj015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