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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피의자의 출석 의무 강화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8.04 | 조회 52

전직 대통령 사건 계기로 법적 명확성 요구

최근 내란죄로 입건된 전직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체포·구속 피의자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 제427회기에서 2025년 8월 4일 제안되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구속 피의자의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와 학계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법원 2013모160 결정으로 의무가 있다는 판례는 있으나, 법률적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비교법적 측면에서 독일과 일본은 피의자에게 명확한 출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구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 법안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피의자를 구치소장에게 인치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출석 요구권을 법적으로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체포·구속 피의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법안의 발의가 체포·구속 피의자에 대한 출석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수사 효율성 간의 균형을 이루는 논의가 예상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