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7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창원시 등 비수도권 도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창원시는 대도시권과 동일한 규제 아래 놓여 도시 발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과 민영도시농업농장 설치를 허용하여 주민 재산권 행사를 확대한다는 점이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해 시·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할 필요성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자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견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창원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 발전과 중앙정부의 규제 균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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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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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등 비수도권 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법안 제안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