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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전기재해 포함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7.31 | 조회 26

전기설비 안전 관리 강화로 국민 보호

최근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에 포함하여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 2025년 7월 31일 제22대 국회 제427회에서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피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경주와 포항 지역의 지진은 대규모 시설 피해를 야기했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전기재해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에 포함시켜, 내진설계 강화 등 예방적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전기설비 안전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잠재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설비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안 시행에 따른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를 통해 국민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전기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