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PEN

지역소멸 대응, 수도권도 예외 아니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생활등록제·이민정책 논의 주도

서대원 기자 | 2025.06.26 | 조회 12

지방·수도권 협력 통한 인구정책 해법 모색… 실거주 기준 공공서비스와 정착형 이민제도 제안

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25년 6월 25일 충청남도 보령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하였다. 수도권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한 구 의원은 생활등록제와 지역정착형 이민정책 등 인구소멸 대응 전략을 논의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소멸 문제는 그동안 농산어촌 지역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된 현상으로 다뤄져 왔지만, 최근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인구 유출 및 고령화 현상이 가시화되며 전국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의회는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초광역적 협력 논의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정기회는 그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구미경 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 특별위원회 수도권 부위원장을 맡아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안을 주도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기반 회복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제도가 안건으로 제시되었다. 첫째는 ‘생활등록제’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지역 내 공공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된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 기간 체류한 인구도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안건은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다. 해당 안건은 지역 노동력 부족과 인구 기반 붕괴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착형 이민 비자 제도 도입과 가족 단위 정주를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제안은 지방 정부가 단순히 외국인 유입을 유도하는 것을 넘어, 생활 기반을 함께 구축하여 실질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노리는 방식이다.

구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역소멸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며, 수도권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이 문제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제도적·재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이 제안한 생활등록제와 정착형 이민정책은 지역소멸 대응 전략에 있어 수도권의 참여 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당 안건들은 특별위원회 차원의 건의문 형태로 국회와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입법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생활등록제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 정비와 연계되며, 이민정책은 법무부의 비자제도 개편 및 지역사회 기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정책 연대 모델로서, 이번 논의는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연구모임 및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대응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