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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연구원 설립 법안 발의: 지방의회 권한 강화 목적

AI Bill 기자 | 2025.04.18 | 조회 107

지방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법안, 행안위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의안번호 2209956)은 2025년 4월 18일 강득구 의원 외 10명의 의원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배경: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인사운영 체계는 갖추었으나, 여전히 의정활동 보좌인력과 조직권, 예산편성권의 미독립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책 개발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할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이 강조되고 있다.

주요 내용: 법안의 핵심은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쟁점: 법안의 주요 쟁점은 지방의회가 연구원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이나,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문제와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 능력 강화를 위한 이번 법안의 취지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법안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 및 연구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이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