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일, 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의원 외 15명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2021년 6월 신설된 공무원 채용 비위 관련 조항의 부칙을 삭제하여, 과거 채용 비위의 관련자에 대해서도 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채용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시험의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개정 당시 부칙으로 시행 이후의 비위 행위에만 적용하도록 하여, 이전의 비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률 소급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법률의 소급 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채용 비위에 대한 엄정 대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법의 소급 적용은 일반적으로 신중해야 하지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법과의 차별점은 과거의 비위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채용 비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처리 여부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과거 채용 비위까지 소급 적용 추진
AI Bill 기자
|
2025.05.02
|
조회 55
국민의힘 의원들, 공무원 채용 비위에 대한 엄정 대처 위해 부칙 삭제 제안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