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1월 6일(월) 중앙부처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방으로 약 76만 건의 법령데이터가 검색 가능해지며,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데이터가 700만 건에 도달하는 기점을 마련한다.
- 이번 사업은 공공데이터법 제24조에 근거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 데이터를 개방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비정형 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통합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특히 7개 기관의 법령해석 약 16만 건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향후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방을 통해 국민들이 법령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등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특별행정심판 재결례의 경우 조세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허심판원 등 3곳의 자료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며, 약 52만 건의 데이터가 포함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 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법령정보는 물론,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 재결례, 조약 등이 구축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80만 명이 방문하고 2200만 회의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법령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 법령데이터 700만 건 시대 열려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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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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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법령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