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등 10명이 중대재해 사건의 심판 방식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번 법안은 제22대 국회 제423회에서 발의되었으며, 법안번호는 2208700이다. 주요 내용은 현행법에서 중대재해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법안의 발의 배경은 중대재해 사건이 인명 피해가 크고 법률적 쟁점이 많아 보다 심도 있는 심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사형, 무기징역, 단기 1년 이상의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리하지만, 중대재해 사건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중대재해 사건도 합의부에서 다루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의 찬성 측은 중대재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합의재판부의 심리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측은 사법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판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중대재해 처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대재해 사건의 심판 방식이 기존과 달라져 법적 판단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심의 과정에서 법적,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대재해 사건, 합의부 심판 가능해질까?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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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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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의 심판 방식 전환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