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25년 4월 23일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배경: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법령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제도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요 내용: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27조의2 신설), 읍ㆍ면ㆍ동 단위의 주민자치회가 광역 및 전국 단위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쟁점 및 전문가 의견:
일부에서는 중앙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우려하며, 주민자치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비교 분석: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주민자치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내의 명확한 규정 부재로 인해 실제 운영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번 법안 발의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제도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주민자치회 설치 법안 발의로 지방자치 활성화 기대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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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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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