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6일, 김예지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10명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종합부동산세를 연 2회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제22대 국회의 제423회 회기에서 발의된 것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연 1회 부과 체제를 연 2회로 변경하여, 재산세와의 과세기준일을 일치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회 부과되었으나,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에 맞춰 연 2회로 나누어 부과한다는 점이 주요 변경 사항이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세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세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찬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세수 예측성 강화와 납세 편의성 증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세무 행정의 복잡성 증가와 납세자 혼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이 개정안은 김예지 의원이 제안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법안의 최종 통과 과정에서 어떤 수정이 가해질지, 그리고 납세자와 세무 행정에 미칠 실제 영향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종합부동산세 연 2회 부과 추진…지방세법 개정안 연계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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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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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기준일 맞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발의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