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4회에서 발의된 법안(의안번호 2210083)은 종업원 소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와 기업 승계 문제 해결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종업원 소유제도는 종업원이 자사 주식을 장기 보유하게 하여 이윤 공유와 참여 경영을 촉진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우리사주제도는 주주들의 보유 지분 매각에 대한 특별한 이익 동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CEO 고령화로 인한 기업 승계 문제도 주요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종업원 소유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고용 유지, 혁신, 불평등 완화 및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업 승계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이번 법안의 전망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소관위원회 심사와 상정 절차가 남아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되면, 종업원 소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종업원 소유제도 활성화 위한 소득세 감면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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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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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실현과 기업 승계 문제 해결 기대"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