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정신장애인들이 동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해 자립생활을 돕고자 하는 취지이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평균 입원 기간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지역사회 서비스와 자립 지원 기관은 부족한 현실이다. 현행법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는 미비하다. 이에 법안은 제69조의3을 신설하여 동료지원센터 설립을 명시,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 발의에 대한 찬반 의견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정신질환자 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센터 설립이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동료지원인 활동과 비교해, 센터 설립은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법안의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 및 운영 방안이 추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 법안은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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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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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강화 필요성 제기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