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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안심계약 3‧3‧3법칙' 강조

AI Brief 기자 | 2025.08.28 | 조회 11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과 안심계약 3‧3‧3법칙 도입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부터 예비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라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과정별 주의사항과 대처방안을 제공하며, 특히 '안심계약 3‧3‧3법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칙은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각각의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 전 단계에서는 주변 시세 조사,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의 일치 여부, 안전특약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재확인하며,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 안내서는 QR코드를 활용한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고, 주민센터, 은행, 중개사무소 등에서 실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또한,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 체크리스트를 노출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사기 예방과 체크리스트 활용을 포함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안내서 발간과 체크리스트 도입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향후 전세계약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