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2025년 8월 22일 발의된 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며, 국가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에 신설된 규정이 있으며, 이는 미설치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전세사기 문제의 전국적 해결을 도모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 및 금융, 주거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국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법안은 아직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 법안의 통과가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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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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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 확대 추진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