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4일에 제안된 의안번호 2210085는 전공의의 과도한 수련시간을 제한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한다.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으로 명시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자의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은 수련환경을 악화시키고, 의료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21일 시행 예정인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법률에 직접 상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주요 내용:
법안은 전공의의 주당 및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여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대표자 수를 과반수로 규정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공의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률로 수련시간 상한을 명시하는 것은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의료 현장의 운영에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전공의 대표자의 비중 확대 역시 정책 결정 시 전공의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조율이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
의료계 전문가들은 전공의의 수련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안은 전공의의 권리 보호와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근로시간 제한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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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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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한 법률 개정 추진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