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9일 구자근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13명이 제안한 법안이 제22대 국회 제426회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납세자가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고지서 송달로 인한 납세자 불편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자진납부를 하더라도 고지서가 전자송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홈택스와 같은 국세정보통신망의 보편화로 자진납부 사례가 급증하면서 고지서 송달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자진납부 시점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 실제 송달을 생략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개선이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 법과 달리 납세자의 편의를 중심으로 법안을 수정한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회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진납부자 고지서 송달 개선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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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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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보통신망 활성화에 따른 납세자 불편 해소 목적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