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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6.10 | 조회 22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세제 혜택 강화

2025년 6월 9일, 백선희 의원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녀를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 제426회 회기에서 제안되었다.

법안의 발의 배경에는 저출생 심화와 양육비 부담이 있다. 현행법은 직계비속 및 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이는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다.

주요 쟁점은 세제 혜택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일부에서는 재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지만,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인센티브가 장기적으로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유사 법안에 비해 이번 법안은 자녀 수에 따른 차등 공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차별화된다. 향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예산 확보가 입법 과정에서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국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재정적 타당성과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