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9일, 백선희 의원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녀를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 제426회 회기에서 제안되었다.
법안의 발의 배경에는 저출생 심화와 양육비 부담이 있다. 현행법은 직계비속 및 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이는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다.
주요 쟁점은 세제 혜택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일부에서는 재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지만,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인센티브가 장기적으로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유사 법안에 비해 이번 법안은 자녀 수에 따른 차등 공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차별화된다. 향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예산 확보가 입법 과정에서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국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재정적 타당성과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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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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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세제 혜택 강화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