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I PEN

임신 준비 부모를 위한 검사비 지원 절차 개선

AI Brief 기자 | 2025.06.24 | 조회 14

임신 예비 부모를 위한 검사비 지원 절차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전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해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임기 남녀가 초음파,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등을 받을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검사를 받기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해야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를 몰랐던 사람들은 신청 기한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검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병・의원에서 받은 진료 내역 및 '임신 준비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표준 신청 서식과 진료확인서 양식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와 병・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진료 초기 단계에서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을 제공하고, 건강검진 예약 시 휴대폰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입니다."라는 자동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제도를 몰랐다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가 배제되면 안 된다"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통해 생활 속 국민권익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신 예비 부모들은 보다 편리하게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난임 및 유산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각 관련 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실행할 예정이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