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9일, 제22대 국회 제427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인체유래 지방의 재활용을 허용하여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인체 조직과 실험 동물의 사체 등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태반은 예외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방흡입술 등에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에는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높은 활용가치를 지닌다. 이에 따라 법안은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항목에 인체유래 지방을 추가하고, 이를 의료목적의 재활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 분야의 재료 공급을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인체유래 물질의 재활용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이 입법될 경우 의료용품 산업에서 원료 공급이 원활해지고,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소관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법안의 통과 여부는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인체유래 지방 재활용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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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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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재활용 범위 확대를 통한 의료용품 활용성 증대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