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최근 절판된 인문 도서를 불법으로 스캔·제본하여 판매한 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이 최초로 적발된 사례로, 피의자들은 2020년부터 대학가 인근 스캔·복사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해왔다. 이들이 유통한 도서는 총 275종, 약 26,700권에 이르며, 불법 판매를 통해 약 7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불법복제물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며, 전자 기록 분석을 통해 범행 수법과 규모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문체부는 이번 검거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유통 채널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절판된 도서라도 발행일로부터 70년간 저작권이 유효하므로, 불법 제본을 통한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수사가 문체부와 보호원, 한국출판인회의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의미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단속과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출판업계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향후 문체부의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적발, 저작권 보호 강화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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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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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된 인문 도서 불법 유통 적발과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