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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AI Brief 기자 | 2025.01.08 | 조회 35

정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피해자 지원 및 구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월 14일(화) 공포될 예정이다.

-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 21일 공포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 생활 및 의료 지원금 지급, 심리 및 법률 지원, 그리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외에도 피해자와 피해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지원금 결정 등을 심의하고, 별도의 민원실을 운영해 다수의 피해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 시행령에 따르면, 피해자에게는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이 지급되며, 심리 상담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피해자 및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은 최대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률 지원이 필요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