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의 장기 점유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최근 3주간의 특별점검에서 드러난 80건의 적발 사례, 등록된 캠핑카 5대 중 1대꼴로 접수된 민원 수치는 행정 대응의 미비함을 방증한다. 이에 이 의원은 소극적 행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견인 조치, 과태료 신설, 전용 주차장 조성 등 다각적 해결책을 촉구했다. 해당 문제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내 주차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공영주차장은 이름 그대로 공공의 공간이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가 대구시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캠핑카 알박기’ 문제는 시민 불편과 행정의 수수방관이 맞물리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재숙 의원은 “공영주차장은 특정 차량이 장기 점유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유해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대구시는 장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지적은 통계 수치로 뒷받침된다. 2024년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대구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실시한 무료 노상 공영주차장 캠핑카 특별점검에서 80건의 장기 주차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의 92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치로,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2024년 9월 기준으로 대구시에 등록된 캠핑카는 총 2,057대이며, 이 중 장기 주차로 인한 민원이 477건에 달한다. 이는 캠핑카 5대 중 1대꼴로 민원이 접수된 셈으로,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확산될 우려를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이 의원은 2023년 7월 개정된 주차장법을 언급하며, “법 개정을 통해 광역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무단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권한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견인 조치가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이 의원은 과태료 신설을 통한 억제책 도입을 주장했으나 국토교통부에 대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과태료 신설이 어렵다면, 대구시는 자체적인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캠핑카 전용 주차장은 시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와 도심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외곽지나 유휴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전용 주차장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주차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 주차 차량을 도시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또한 일부 대응을 모색 중이다. 시는 공영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을 통해 장기 주차 문제에 대응하고자, 대명천로 등 4개소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료화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단순한 유료화가 캠핑카 장기 주차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물리적 병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안은 단순한 주차 질서 문제를 넘어, 도시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질문이다. 특히,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주차 기간도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공공주차장의 효율성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요소이며, 무단 장기 주차는 공간 점유라는 측면에서 공공재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 부산, 인천 등 일부 타 도시의 경우, 대형 차량 전용 주차구역이나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같은 유연한 운영 모델을 통해 장기 주차 차량의 도심 집중을 완화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유사한 제도 도입 및 공간 계획 차원에서의 대응이 요구된다.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법적 권한은 마련되었으나 행정력 미집행, 과태료 등 제도 미비,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병목이 누적된 결과다. 이재숙 의원의 지적은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대구시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태료 제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혹은 자체 조례를 통해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더불어, 외곽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 확충 역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의 추가 유료화 방안이 실질적인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 편익과 공공성 간 균형을 확보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 발의 차원의 조례 개정 혹은 예산 반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이번 논의는 단순한 행정 민원 문제를 넘어, 도시공간의 공공성과 시민권 보장이라는 근본 가치에 대한 사회적 재검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재숙 의원 “공영주차장 캠핑카 알박기, 방치 말고 적극 대응해야”
서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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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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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차 민원 477건… 행정조치 미흡·전용 주차장 부재 지적
서대원 기자 | aipen.dw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