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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 안정화 위한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6.16 | 조회 25

국가필수의약품 범위 확대 및 협의회 구성 개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가 보건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서미화 의원 등 11명이 제안한 이번 법안(의안번호 2210859)은 국가필수의약품의 범위를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까지 확대하고, 의약품 수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 법안은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단체 추천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모니터링을 담당하여,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다만 정부 예산 투입의 필요성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까지 소관위원회와 상정일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보건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은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까지 포함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의회 구성을 개선함으로써 의약품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