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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오인 광고 적발, 소비자 주의 촉구

AI Brief 기자 | 2025.07.07 | 조회 6

수분공급기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 8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안구건조증’ 등의 효능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수분공급기 광고 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 차단 요청을 받았으며, 관할 지자체에도 점검이 요청되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공산품을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의료기기로 인식하여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 수분을 공급하여 눈 질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가된 의료기기는 없다고 설명하며,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안심책방' 웹사이트를 통해 허가 및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초기 안질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안과를 방문하여 치료받을 것을 권장했다.

향후 식약처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불법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적발 사례는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광고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정확한 정보 확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의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