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5년 8월 25일 제안됐다. 개정안은 음악영상물 및 파일의 등급분류 절차를 완화하여, 음악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콘텐츠 유통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음악영상물을 배급하기 전 등급분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산업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체 등급분류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등급분류의 자율화가 시장의 자정 능력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일부에서는 자율화가 부적절한 콘텐츠 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음악업계에서는 자율화가 산업의 발전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음악산업 전문가는 "등급분류의 자율화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자율화 이후의 관리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과의 차별점은 등급분류의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전된다는 점이다. 이는 글로벌 음악산업의 흐름에 맞추어 산업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 법안이 입법되는 경우, 음악산업의 유연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통과 여부는 기존 입법에 대한 조정과 병행하여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악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8.25
|
조회 14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개정안, 콘텐츠 유통 신속성 강화 목적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