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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아동·청년 보호 법안, 공공책임 강화

AI Bill 기자 | 2025.04.18 | 조회 41

지방자치단체의 원스톱 창구 설치 의무화

2025년 4월 18일, 김성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10명의 의원이 위기 상황의 아동 및 청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제22대 국회 제424회에서 발의되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법안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아동·청년 보호를 위한 원스톱 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및 청년들이 사회적 지원체계와 가족 보호망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아동과 청년이 방임되거나 고립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주요 조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원스톱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안 이유의 취지인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법안에 대한 찬반 논의도 예상된다. 찬성 측은 공공 책임 강화를 통해 위기 아동·청년의 보호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반면, 반대 측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와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보호망이 더욱 촘촘해질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의 통과가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한다. 비슷한 법안과의 차별점은 설치 및 운영의 의무화라는 점에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결론적으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위기 아동·청년 보호 체계의 강화가 기대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와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