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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 3·4호기 및 아라연구동 변경허가 승인

AI Brief 기자 | 2025.11.21 | 조회 45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허가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일 제225회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 변경허가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은 한울 3·4호기의 화재방호체 내화성능 개선과 아라연구동의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관련 법적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울 3·4호기에서는 화재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기존의 화재방호체를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보강을 위해 1시간 내화등급의 방호체를 추가 설치하고, 일부 구역에는 3시간 내화등급의 새로운 화재방호체를 설치할 예정이다. 여러 성능시험을 거쳐 이러한 보강 조치들이 허용조건을 만족함이 확인되었다. 화재방호체는 화염이 중요한 전기설비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차단재로, 내화등급은 화염이나 고온에서의 기능 유지 시간을 의미한다.

아라연구동의 경우, 상세설계를 통해 검토한 여러 기기의 사양과 공정을 허가 문서에 반영하는 변경사항이 승인되었다. 원안위는 이러한 변경이 해당 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아라연구동은 다목적 소형원자로인 아라연구로에 사용될 핵연료 연구 및 생산을 위한 시설이다.

이번 원안위의 결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향후 이러한 변경허가가 시설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원자력 분야의 안전성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