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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 결과 발표

AI Brief 기자 | 2026.03.11 | 조회 13

작업종사자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두 건의 작업종사자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의 A병원과 전북 정읍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기관인 B기관에서 발생한 피폭 사건에서 피폭자들의 유효선량은 모두 법정한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A병원의 경우, 선형가속기실에서 정비작업자가 체류 중인 상황에서 내부 확인 없이 가속기가 가동되어 작업자가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당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0.059μSv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간 피폭선량 한도인 50mSv를 훨씬 밑도는 수치이다. 그러나 원안위는 정비작업자가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다.

A병원은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속기실 내부에 잔류인원 확인용 스위치를 설치하고, 작업종사자가 가속기실을 눈으로 확인한 뒤 스위치를 눌러야 가속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가속기실 안전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B기관의 경우, 작업종사자가 감마선조사장비에 밀봉선원을 장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밀봉선원을 더미선원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잡으면서 피폭 사고가 발생하였다. 선량평가 결과 해당 작업자의 유효선량은 0.1mSv로 법정한도 이내였으며, 피부(손) 등가선량은 20.39~281.71mSv로 법정 한도인 500mSv 이내였다.

원안위는 B기관의 피폭 사건이 작업 전 작업자 간 소통 부족 및 절차 미흡과 장비 오작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B기관에 선원교체 작업 등 작업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절차를 구체화하며, 장비에 선원 감지센서를 추가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이행을 요구하였다.

원안위는 향후 두 기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사선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