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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인사 심의 강화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7.01 | 조회 15

인사혁신처장 참여 의무화로 운영위원회 객관성 제고

국회에 새로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인사 심의 절차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제22대 국회 제426회 회기에서 2025년 7월 1일 제안되었으며, 인사혁신처장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과 인사혁신처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 참석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안건별로 지명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장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인사 관련 심의의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인사 안건 심의 시 인사혁신처장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불참 시 서면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법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인사혁신처장의 참여가 인사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인사혁신처장의 업무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기존 법과의 차이는 인사혁신처장의 회의 참여를 법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상태이나, 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사 심의 절차가 더욱 객관적이고 전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