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외 10명이 전자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최근 임금 상승으로 인해 키오스크 및 테이블오더 기기를 도입한 외식업자들이 높은 결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 비용만 반영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향후 상정될 예정이다. 찬성 측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일부 반대 의견은 규제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식업계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해당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정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의 논의가 예상된다.
외식업자 부담 줄이는 전자결제 수수료 규제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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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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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고충 해결 위한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 규제 강화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