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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자 부담 줄이는 전자결제 수수료 규제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3.07 | 조회 73

외식업계 고충 해결 위한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 규제 강화

2025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외 10명이 전자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최근 임금 상승으로 인해 키오스크 및 테이블오더 기기를 도입한 외식업자들이 높은 결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 비용만 반영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향후 상정될 예정이다. 찬성 측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일부 반대 의견은 규제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식업계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해당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정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의 논의가 예상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