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외국인토지법 폐지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나, 상호주의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제약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대한민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고려한 제한 및 금지를 명시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매년 조사하고 공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전환하여 철저한 상호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법안의 주요 쟁점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강화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투기성을 억제하고, 내국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기존 법률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와 입법 과정이 주목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강화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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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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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 구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추진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