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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 투기 억제 기대

AI Brief 기자 | 2025.12.09 | 조회 15

외국인 거래 규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로 투기 방지 강화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정된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거래가 가능해졌다. 지정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전년 대비 40% 감소하였고,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거래는 98% 감소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체류자격과 주소, 장기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이는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되며,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통해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