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넘겼을 때, 그들이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국내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는 결핵검사로 인해 사증발급인정서의 3개월 유효기간을 넘겼고,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법무부에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4년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았으나, 방글라데시에서 결핵 검사 지연으로 인해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하게 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사증 발급을 불허했지만,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상황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입국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례가 고용허가제도와 출입국관리제도의 복잡한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로,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논란, 국민권익위 해결책 제안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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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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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법무부에 제안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