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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1년 연장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 2025.08.22 | 조회 25

외국인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 위한 세제 혜택 연장 추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외 다수의 의원들이 2025년 8월 22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서비스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지속하기 위함이다. 기존 법률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2025년 말까지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료관광 유치와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법 제107조의3에 명시된 외국인관광객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찬성 측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장려하고,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세수 감소와 외국인 혜택 집중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의료관광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러한 특례가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법률과의 차이점은 단순히 기간 연장에 그치며, 본질적인 조항 변경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활력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발의되었으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 입법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