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염모제와 탈염·탈색제의 부적절한 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6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광고는 염모제의 본래 효능인 모발 염색이 아닌, 눈썹이나 속눈썹 염색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적발된 광고의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등이 있었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의 광고는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결과와 일치해야 하며, 이 제품들은 모발(백모)의 염모나 탈색에만 효능이 인정되어 있다. 제품 사용 시 눈썹이나 속눈썹에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판매자들은 이런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부당 광고를 일삼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두 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각 지방청에 의뢰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구매 시 허위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염모제 사용 전에는 반드시 피부 테스트를 실시해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나라 웹사이트를 통해 기능성화장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염모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온라인 유통 염모제 불법 광고 66건 적발
AI Brief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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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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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모제의 부적절한 광고로 눈썹·속눈썹 사용 유도 사례 적발
AI Brief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