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여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이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다. 2025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준병 등 11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을 지원하고,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여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려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할 수 있으나, 설치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법안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이러한 의료 기관에 재정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해당 법안은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위한 법적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법안 통과 시, 여성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건강의학과 명칭 변경 및 장애친화 의료 지원 강화 법안 발의
AI Bill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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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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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 진료 접근성 향상 위한 법안 제안
AI Bill 기자 | theaipen.official@gmail.com